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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필기_노동관계법규 요약

모델# 2020. 9. 11. 13:58

필기_5과목_노동관계법규_요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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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

Part.1 노동기본권과 개별근로 관계법규, 고요관련법규

<노동법>

1)    인간다운 생활보장

2)    근대 시민법 원리 수정

3)    종속 근로관계 규율

4)    노사 대등의 실현

5)    자본주의 체제 유지 및 발전

* 탄생배경 à 근대 시민법 원칙의 문제

근대 시민법 원칙

문제점

수정된 원리

소유권 절대의 원리 à

최소한 사회보장 X à

소유권 상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à

저임금, 장시간 노동 à

계약공정 원칙(당사자 대등성)

과실책임(자기책임)의 원칙 à

산재시 보상X

무과실 책임의 원칙

 

<노동기본권>

- 근로권 + 근로3(= 노동3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개인     | 집단 (외국인은 노동3권만)

* 근로권(헌법 32)

- 국가에 근로의 기회를 요구할 권리,

- 근로의 의무

- 특별보호대상(여성, 연소자) / - 우선취업기회(국가유공자, 상이군경의 유가족)

* 근로 3

- 단결권 : 노조 가입, 운영 권리/

- 단체교섭권 : 노조가 대표를 통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 / 근로자 개인 행사주체x

- 단체행동권 : 파업, 태업(쟁의) 할 권리 / 사용자 주체 x(직장 폐쇄 가능) /  근로자 개인 행사주체x

* 근로 3권의 제한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 가능

- 공무원은 단체행동권 제약 / 노무종사(우정직)은 근로3권 보장

- 방위산업체 근로자 : 단체 행동권 제한

 

<근로기준법>

- 근로자 :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 제공하는자

- 사용자 : 사업주, 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근로 : 정신노동 + 육체노동

- 근로계약: 근로자 근로 제공, 사용자 임금 지급 목적 계약

- 임금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평균임금 : 산정사유, 3개월간 지급 총액수를 총일수로 나눈 금액

- 1: 휴일 포함 7

- 단시간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

* 기준원칙

- 최저근로조건 보장

- 근로조건 대등 결정 및 근로조건 준수

- 균등한 처우 : 차별금지( 성별,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 강제 근로의 금지

- 폭행금지

- 중간착취 배제

- 공민권 행사의 보장

* 적용범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상시4명 이하, 대통령령 적용 가능

à 적용제외 (해고제한, 서면통지, 부당해고, 휴업수당, 근로시간제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 친족 적용X

 

<근로계약>

- 근로 제공 + 임금 지급 목적 계약

- 근로 제공 의무 / 임금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기준 못 미치는 부분 일부 무효

* 근로자 보호

- 근로 조건 명시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 기숙사 규칙

| “서면”(근로계약서) 명시 : 임금, 소정근로시간,휴일, 연차\\

- 근로조건 위반시 보호 : 손해배상 청구가능, 근로계약 해제 가능

- 위약 예정 금지

- 전차금 상계 금지

- 강제 저금 금지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1주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

- 초단시간근로자 : 4주 평균, 115시간 미만 à 퇴직급여,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적용 X

 

<임금>

* 평균임금 : 산정사유, 3개월간 지급 총액수를 총일수로 나눈 금액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제외기간( 수습 3개월, 사용자 취객,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질병, 쟁의행위, 예비군, 사용자 승인 휴업)

- 유급휴가 수당,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퇴직급여, 제재로서의 감급액

* 통상임금 : 평균임금최저보장, 해고예고 수당, 연차 수당, 출산전후휴가 수당, 연장.휴일.야간 근로 수당

 

* 임금지급원칙 :  ( 직 전 통 일)

- 접 지급

- 액 지금

- 화 지급

- 정기 지급 : 매월 1

 

* 비상시 지급 : ‘대통령으로 정한 비상한 경우임금 직급 청구 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지급

 | 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1주일 이상 귀향

* 휴업수당 : 70%(1일 휴업도 휴업)

* 임금채권의 시효 : 3à 소멸

* 임금지급 연대책임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 140시간, 18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 2주이내 탄력근로제(특정주 40시간, 특정날 8시간) /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특정주 52시간, 특정날 12시간) / 15 ~18, 임산부 적용금지 / 임금보전방안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일정한 기간, 자가시작, 자가 종료시간 / 취업규칙에 따라 / 15 ~18세 적용금지

* 외근 간주 시간제

* 재량근로 간주 시간제

 

<연장근로>

* 합의연장

- 성인, 112시간한도, 연장근로 가능

- 출산 1년 이내, 12시간, 26시간, 1150시간

- 임신 중, 연장근로 금지

- 연소자, 11시간, 15시간 한도

* 응급연장 : 사후승인 가능, 이후 휴일

* 특례연장 : 서면합의, 12시간 이상 가능 後, 11시간 휴식시간 (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업, 보건업)

 

<야간근로>

- 오후 10 ~ 아침 6

- 임신부, 18세 미만(허가제), 불가

 

<휴일근로>

- 법정 공휴일 + 취업규칙

 

* 연장, 야간, 휴일근로 : 50% 추가, 보상휴가제

 

 

 

 

<휴식>

* 휴게 : 4시간 – 30/ 8시간 - 1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자유롭게 이용

* 휴일 : 1, 1회 이상 유급휴일, 유급주휴일 (개근한자에 지급)

* 공휴일 : 관공서 쉬는 날, 단체협약, 취업규칙

* 근로자의 날 : 51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근로시간, 휴일, 휴게 적용 제외 : (토지 경작, 식물재배 농립 사업 / 동물 사육, 축산, 양잠, 수산 사업 / 감시, 단독근로, 관리감독업무, 기밀 취급업무)

 

<해고> - 15시간 미만 근로자에도 적용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양도.인수.합병)

- 공정한 해고기준  / 노조 50일 전 통보, 합의 / 30일전 고용노동부 장관 신고/ 3년 이내 우선 채용 / 정부 재취업훈련

- 해고 예고 :  30일 전, X->30일 통상임금 / 적용 제외( 3개월 미만, 천재.사변 , 재산상 손해)

- 서면통지 해야 효력(해고사유, 해고시기)

 

<부당해고 규제>

- 부당해고 à 노동위원회 규제 신청 가능 ( 3개월 이내)

- 조사와 구제명령 : 노동위원회 à 구제명령 / 구제신청 기각 à 서면 통지 à 임금지급 통지 / 재심 10일 이내 / 15일 이내 행정소송

 

<이행강제금>

구제명형 불이행 à 2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 30일 전 / 매년 2회 범위 / 2년 초과 X / 국세 체납처 징수

 

<금로관계 종료, 근로자 보호>

* 금품 청산 : 근로자 사망, 퇴직 à 14일 이내 지급, 20% 지연이자

* 사용증명서 교부 : 퇴직후에도 발급,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 30일 이상 근무자 / 3년 이내 청구

* 취업방해 금지

* 임금 채권 우선 변제 :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은 아니다) à 최종3개월 임금,  재해보상금이 더 먼저

 

<출산전후휴가>

- 출산 전후 총 90(쌍둥이 120) – 출산 후 45일 이상(쌍둥이 60)

- 유산 경험, 40세이상 à휴가를 어느때라도 나누어서 사용

 

<취업 규칙>

-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획일적 적용 위한 준식

* 작성, 변경

- 상시 10명 이상 à 취업규칙 작성,변경 à 고용노동부장관 신고

- 노조 or 과반수 의견 / 근로자 불리 변경시 동의

- 신고시, 과반 동의서 첨부

* 필수 기재 사항 : 업무 시작,종료시간, 휴게시간 휴가 / 임금 결정,지급 방법, 임금 산정기간, 지급시기, 승급 사항 / 가족수당 / 퇴직 / 퇴직급여, 상여, 최저임금 / 근로자 식비, 작업용품 / 근로자 교육시설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 안전과 보건 ( 근로자 성별,연령, 사업장 환경 개선) / 업무상 업무 외의 재해부조 / 직장내 괴로힘 예방 및 조치 / 표장과 제재 / 그 밖의 사항

* 감급의 제재

* 취업 규칙과 법령.단체협약 /근로 계약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랑 à 인지시 사용자 신고 à 조사시간 동안 피해자 적절한 조치 à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재해보상>

- 업무상 재해(부상, 질병, 장해, 사망)

* 보상 ( 요양보상(60%), 휴업보상(60%), 장해보상, 유족보상(1000), 장의비(90), 일시보상(1340), 분할보상(1년에 걸쳐)

 

<근로감독관>

- 고동노동부 소속, 사법경찰관

- 사업장 조사, 장부, 서류 제출 요구, 근로자 심문

- 의사는 질병 의심 근로자 검진 가능

 

<남녀고용 평등법>

* 목적

1)    남녀 평등 기회 대우 보장

2)    모성보호 촉진

3)    여성 고용 촉진

4)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

5)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이바지

* 적용범위 : 근로자 모든 사업장, (친족 제외)

* 차별 : 사용자가 성별, 혼인, 가족지위, 임신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근로 조건 다르게  / 결과가 한쪽 성에 불리하다면, 정당함을 증명 못하면 차별

 - 차별X : 직무특성상 특정 성이 요구, 여성 근로자의 출산,임신, 모성보호 조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한쪽 성 우대)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대우>

* 모집, 채용 차별 금지 : 여성근로자(용모,, 체중, 미혼) 등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 임금 차별금지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 근로자 대표 의견을 들어 동일가치노동 기준 / 임금차별 목적 사업은 동일한 사업

* 임금 외 물품 차별금지

* 교육, 배치 승진 차별금지

* 정년 퇴임, 해고 차별금지 : 임신, 출산을 퇴직이유로하는 근로 계약 금지

 

<직장내 성희롱 금지

- 상급자가 직장 내 직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언동으로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예방 : 1회 예방 교육 à 위탁교육

 - 홍보물 게시, 배포(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 , 사업주 및 근로자가 어느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

* 조치 : 사업주는 신고 즉시 조사, à 불리한 처우 금지

*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방지 : 고객 업무 밀접 à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 불이익X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 지원 : 국가는 통상임금 상당 금액 지급 / 사업주 지급으로 간주 / 국가재정, 사회보험으로 충당 / 사용자 서류 작성 협력 /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의 유급휴가 / 출산일 90일 이내

* 난임치료휴가 : 최초 1일은 유급, 협의 후 변경

 

<, 가정의 양립>

* 육아 휴직 : 8세 이하(2) / 1년 이내 / 전과 같은 업무, 같은 수준 임금 / 근속기간 포함

- 제외 : 6개월 미만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8세 이하(2) / 주당 15 ~ 35시간 / 1년 이내(육아 휴직x à 2년 가능) / 3개월씩 분할 사용 가능

 - 허용 예외( 6개월 미만 / 14일 이상 대체인력 X / 분할 수행 불가)

 

<명에고용평등관의 업무> - 비상근, 무보수

3 (연임 가능) / 위촉, 해촉,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위임

- 차벌, 성희롱 발생시 피해 근로자에 상담, 조언

-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 법령 위반 사실, 사업주 개선 건의 및 신고

- 남녀고용평등 제도에 대한 홍보, 계몽

 

<서류의 보존> -3년간 보존, 전자문서 가능

1)    모집 채용, 임금 , 교육, 승진, 정년, 퇴직, 해고에 관한 서류

2)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서류

3)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서류

4)    배우자 출산 휴가 청구 서류

5)    육아 휴직 신청 서류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서류,

 

<고령자 차별금지>

- 고령자 : 55세 이상

- 준고령자 : 50 ~55

- 기준고용률 : 사업주가 고용하여야할 고령자의 비율  

(2,6,3) 

 

*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 모집 채용 차별 금지( 모집,채용 / 임금,복리후생 /교육,훈련 / 배치, 승진 / 퇴직, 해고

- 차별금지 예외( 직무 성격 상 연령기준 요구 / 합리적인 차등 / 취업규칙, 정년 / 특정 연령집단 지원조치

 

 

 

 

 

 

 

 

 

 

 

 

*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 센터의 지정

 

<고령자 고용촉진>

* 기준 고용률, 이상 고령자 고용 노력 : 상시 300 명 이상 사업장

* 세제지원

* 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및 고용

 

<정년>

 

- 재고용 노력 , 퇴직금 계산 시 종전의 근로 기간 제외 가능

 

<파견 근무> -1년 초과X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합의로 연장 가능(1년 이내, 2년 이내)

 

 

 

<파견금지업무>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하역업무로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 대통령령에서 금지하는 업무 : ▲분진작업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의료기사의 업무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파견사업 유효기간> - 3, 갱신허가 유효기간 3

 

<기간제 근로자> - 2년 초과 범위x , 기간제 근로자 사용 가능

- 에외 : 박사,기술사, 전문자격, 제대군인 ,국가보훈대상자

 

<퇴직급여제도> - 모든 근로자 사업장에 적용 / 1년에 대해 30일분 / 3년 행사 x 소멸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받을 급여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

* 미적용자 ( 1년 미만, 4주 평균 15시간 미만)

* 수급권의 보호 : 양도,담보 x /

*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퇴직금 미리 정산하여 지금 가능 (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의 1/8 을 초과하여 부담 할 때/ 파산선고 / 개인회생절차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퇴직급여제도 일시금 수영한자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à 추가 설정

- 자영업자 / 1년 미안/ 115시간 이하 / 공무원, 군인, 교직원, 우정국직원